자동차를 운행시엔 운전자는 꼭 교통 법규를 지키는게 당연합니다. 교통법규를 안지키게 될시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위하여 교통법규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너무 과하다 싶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로 차량을 운행 시 벌점 대상과 과태료까지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고속도로에서 최저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게 된다면 과태료와 벌점 대상에 해당될까?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게되면 차량의 제동 거리와 반응 시간이 길어져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과속은 신체적 부상과 사망 사고를 초래할 수 있고, 재산 피해도 막대하게 가져옵니다. 개인적 문제를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미치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빈다.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과 같은 구역에선 제한 속도가 30km/h로 설정되 있습니다. 이곳에서 과속하게 되면 일반 도로보다 더 높은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도심에선 50km/h, 고속도로에선 100 ~ 120km/h로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제한을 어기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기에 규정을 준수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저속 주행
고속도로에선 과속뿐만 아닌 저속 주행도 문제가 됩니다. 고속도로의 최저 속도 제한은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속 50km/h 이하로 주행 시 단속 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너무 느린 속도로 주행하게되면 다른 차량들이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차선 하나가 사실상 사용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해 교통 체증을 유발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속 전기차나 소형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제한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250cc 이상 대형 오토바이는 고속 주행이 가능하기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추월 차선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고속도로에서 가장 좌측 차선은 추월 차선으로 사용이되고 정속 주행이나 느린 속도로 이를 점유하는 것은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추월 차선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양보하지 않을 시,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사고 위험이 높아 집니다. 이런 경우 블랙박스 신고를 통하여 단속될 수 있고, 불필요한 법적 문제로 이어지게 되니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속도로 최저 속도 위반의 과태료
고속도로에서 최저 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4만 원 ~ 5만 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교통 체증 등 불가피한 상황에선 단속 대산에서 제외되며, 이는 현실적 어쩔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요약
운전자는 규정 속도 준수는 기본이며 도로 위의 안전을 항상 신경써야 됩니다. 과속과 저속 모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이를 철저하게 지키고 특히 고속도로에서 는 추월 차선을 적절히 사용하고 최저 속도를 유지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