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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기준 및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살펴보기 – Dragon Car Ground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기준 및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살펴보기 - Dragon Car Ground

대도시에서는 미세먼지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과 봄철에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특히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기준 및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살펴보기 – Dragon Car Ground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기준 및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살펴보기 - Dragon Car Ground

비상저감조치의 개요와 필요성

비상저감조치란 ?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정부가 시행하는 특별 조치입니다. 주로 차량 운행 제한, 공장 가동 중지, 건설 공사 중단 등의 조치가 포함되며, 목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만성 질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미세먼지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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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시행일시 및 발령 기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시

비상저감조치는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됩니다. 이는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포함하여 대기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주로 평일에만 시행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발령기준

비상저감조치는 다음과 같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령됩니다.

  1. 당일 0~16시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에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2. 당일 4개 이상 시군에서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에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3. 다음 날 미세먼지 농도가 75㎍/㎥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긴급재난문자’로 안내됩니다.

비상저감조치의 단속 대상 및 지역

비상저감조치의 단속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이는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차량 등급으로,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속은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등 8개 시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지역들은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비상저감조치 과태료와 제외 대상

과태료

비상저감조치를 어길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최초 적발 시 해당 지자체에서 부과됩니다.

제외 대상

비상저감조치에는 일부 차량이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표지 발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이나 저공해조치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시적 제외 대상

  • 영업용 차량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상저감조치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생계형 차량 운행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 저감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거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는 기술적 제약을 고려한 유예 조치입니다.
  •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도 2024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는 저공해조치를 받기 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저공해조치 신청 및 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공해조치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민원콜센터 (지역번호-120)
  • 차량등록 시군 환경부서

비상저감조치의 효과 및 장기적인 이점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량 운행 제한, 공장 가동 중지, 건설 공사 중단 등의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더 깨끗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만성 질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중교통 이용이나 친환경 차량 사용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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