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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세금표와 차량 배기량별 절세방법 노하우와 전략 – Dragon Car Ground

자동차세 세금표와 차량 배기량별 절세방법 노하우와 전략 - Dragon Car Ground

자동차의 구매와 소유는 많은 고민이 따르는 일입니다. 이에 더해 자동차세와 같은 세금문제는 많은 이용자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선 자동차 세금표와 절세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세금표와 차량 배기량별 절세방법 노하우와 전략 – Dragon Car Ground

자동차 세금 절세에 대해 먼저 알아보기전에 자동차 세금표의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게 중요합니다. 자동차 세금표는 자동차 구매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세금표는 차량의 배기량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등록세와 취득세가 그 예입니다. 

등록세는 차량 등록 시 지불하는 세금으로 차량 가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게 됩니다. 반면 취득세는 차량을 처음 구매할 때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으로, 등록세와는 달리 재판매 시에는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자동차세금 절세방법 – 자동차세 경감제도

자동차세는 연식에 따라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경감제도는 주로 차량의 연식에 따라 적용되며, 연간 일정 비율로 세금이 감면됩니다. 이를 통해 오래된 차량일수록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보다 연납 시기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통해 추가 절약이 가능해 집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일

자동차세는 연간 납부됩니다. 이를 1년에 2회로 나누어서 납부되며, 첫 번째 분기는 1월부터 6월까지이고, 이기간에는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나눈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1분기로 보며, 마감일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마감일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들은 이 기간을 유념하시어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셔야 됩니다. 

또,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등록하고 소유하는 데 필수적인 세금입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등록증을 받을 수 없거나 회수당할 수 있으며,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변경등록이나 이전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영수증을 등록관청에 제시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표와 경감제도의 예시

예를들어서, 경차의 경우 1,250만 원 이하는 면제되게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4%가 부과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한 7%가 부과되며, 이를 배기량에 따라 계산됩니다. 1,000cc 이하의 경차의 경우 1cc 당 80원이 부과되는 것을 고려할 때, 배기량이 증가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경차 세금 : 자동차 값 1,250만 원 이하 면제,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4% 부과됨
  • 일반 승용차 세금 : 자동차세 7% 부과됨(등록세 5% + 취득세 2%)

자동차 세금표 1대당 연세액 안내

개인 승용차 1대당 연세액 안내
영업용 승용차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 간의 배기량당 세액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승합자동차를 예로 들어 비교해보면 이 차이를 명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1600cc의 차량일 때는 1cc당 18원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달리 비영업용 차량은 1600cc를 넘어가면서 1cc당 140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1600cc의 차량이라도, 영업용 차량은 배기량당 세액이 현저히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은 2500cc의 차량일 때에도 배기량당 세액이 30원을 넘지 않는 반면에 비영업용 차량은 1600cc를 넘어가는 순간 200원을 넘는 세액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영업용 차량의 세금 부담을 상당히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용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 배기량당 세액의 혜택을 고려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업 운전자들에게 경제거 이점을 제공하며, 영업용 차량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화물용 자동차 1대 세금 연세액 안내

화물적재량 차량 1대당 세금표 연세액 안내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만 원
전세버스(대형) 7만 원
전세버스(소형) 5만 원
일반버스(대형) 4만2천 원 11만 5천 원
일반버스(소형) 2만5천 원 6만 5천 원

특수자동차 세금 연세액 안내

화물 적재량 1대당 자동차 세금표 연세액 안내
영업용 비영업용
특수자동차(대형) 3만 6천 원 15만 7500원
특수자동차(소형) 1만 3500원 5만 8500원

자동차 배기량 별 세금표 안내

배기량(cc) 세금율(1cc당) 배기량세(원) 지방교육세(30%) 총 취득세(원)
1,000 이하 80원 80,000 24,000 104,000
1,600 140원 224,000 67,200 291,200
2,000 200원 400,000 120,000 520,000
3,000 200원 600,000 180,000 780,000
EV(전기차) 100,000원 100,000 30,000 130,000

자동차세 미리 납부시 할인률(%)

자동차세 연납시기 할인률 안내(%)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자동차 연식별 할인률 안내 (%)

자동차세의 경감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간 5% 경감 : 3년차부터 12년차까지 각 연도마다 자동차세가 연간 5%씩 경감됩니다. 예를들면, 3년차에서는 5% 경감, 4년차엔 10% 경감되는 방식입니다.
  • 3년차부터 경감 적용 : 자동차 최초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부터 경감제도 적용
  • 최대 50%까지 경감 가능 : 최대 12년이 경과한 차량은 자동차세를 최대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별로 다른 경감 정책 : 지방 세금 정책에 따라 경감 정책도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른 차등 적용 :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경감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경차나 소형차량은 경감률이 높으며 대형차량은 낮습니다.
차량 년식(년) 할인 경감률(%)
3 5%
4 10%
5 15%
6 20%
7 25%
8 30%
9 35%
10 40%
11 45%
12 50%

이러한 자동차세 경감제도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부담을 줄이고 오랜 기간에 걸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차나 소형차량을 소유한 경우 더 많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별로 다른 규정을 주의 깊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전략에 경감제도를 활용하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자동차 구매나 소유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세금표와 절세방법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자신에게 최적화된 자동차 소유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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