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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방침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확인하기

2025년 시2025년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방침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확인하기 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방침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확인하기

최근 차량 화재 사고가 증가되며 정부는 차량 내 소화기 설치를 위무화하는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가 필수가 되어 이를 미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의 배경과 설치 기준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봅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필수 정보 총정리

차량 화재 위험성과 증가 추세

최근 3년간(2021 ~ 2023년) 국내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1,398건이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3,799건의 화재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27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요 원인으론 엔진 과열과 전기 계통 이상, 교통사고 및 운전자 부주의 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배경

차량 화재 발생 직후 1~2분 내에 진압하게 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법적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지만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
  • 신규 제작, 수입 및 판매되는 차량뿐만 아닌,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에도 법규가 적용
  • 기존 등록 차량에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자발적 소화기 설치 권장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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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유형 및 용량 

  • 승용차 : 최소 1단위(0.7kg) 분만 소화기 필요
  • 승합차(15인승 이하) : 2단위(1.5kg) 소화기 1개 또는 1단위 소화기 2개
  • 중형 승합차(16~35인승) : 2단위 소화기 2개
  • 대형 승합차(36인승 이상)
  • 화물차(1~5톤) : 1단위 소화기 1개
  • 대형 화물차(5톤 이상) : 2단위 소화기 1개 또는 1단위 소화기 2개

■  소화기 적법성 확인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 사용
  • 진동 및 고온 환경에서 내구성이 검증된 제품 선택
  • KC 인증 마크가 부착된 정품 소화기 사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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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미배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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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시,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 과태료 : 4만원
  • 3일 초과 시 추가 과태료 : 매 3일마다 2만 원씩 추가 부과

올바른 차량용 소화기 사용방법

■  P.A.S.S 원칙 적용

  1. Pull(안전핀 제거)
  2. Aim(화염의 근원부 조준)
  3. Squeeze(손잡이를 눌러 소화제 방출)
  4. Sweep(불길을 좌우로 쓸어가며 진압)

차량용 소화기 유지 관리 방법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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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 점검

  • 게이지를 확인 후 정상 압력 범위에 있는지 확인
  • 소화기 본체의 부식 여부 점검
  • 내용물 누출이나 유효기간 초과 여부 체크

2. 소화기 비치 위치

  • 승용차 : 운전석 근처 손이 닿기 쉬운 곳
  • 승합차 및 대형 차량 : 운전석과 인접한 좌석 주변

차량 화재 예방 방법

▶  정기적 차량 점검 : 엔진 과열, 전기 배선 점검 필수
▶  가연성 물질 제거 : 차량 내부에 라이터, 스프레이 등 가연 물질 방치 금지
▶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 : 불길이 번질 기미가 보이면 즉시 대피 후 119 신고하기

오토바이 번호판 없으면 타지 마세요.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시 불이익에 대하여

요약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규정은 단순한 법적 규제를 넘어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차량 화재는 예기치 않게 발생되며, 초기 대응이 생명을 구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교통 법규 준수뿐만 아니라, 적절한 소화기 관리와 올바른 사용법을 익혀 안전한 운전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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