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르바이트를 조금 하는데, 기초연금 못 받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시죠? 또는 국민연금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포기해야 할지 고민으로 신청조차 망설이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기초연금은 일하는 어르신에게 훨씬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 수급액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961년생 신규 대상자부터 기존 수급자까지, 내 통장에 35만 원이 찍힐 수 있을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달라진 선정 기준액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에는 이 합격선 선정기준액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가구별 선정 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전년 대비 약 8.3% 인상)
- 부부 가구: 395만 2,000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가진 집, 예금, 자동차, 그리고 부채까지 종합적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기준액이 인상되었다는 것은, 작년에는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수급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2025년 기초 연급 수령액과 감액
올해 기초 연금액은 작년보다 약 6,850원 인상되어 월 최대 약 34만 9,360(약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모두가 이 금액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령액이 줄어드는 경우
- 부부 감액: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1인당 약 28만 원 수준)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기초 연금액의 150%)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 소득 역전 방지: 연금을 받음으로써 소득이 선정 기준액을 살짝 넘게 되는 경우, 그 차액만큼만 지급합니다.
비법: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포기하지 마세요. 감액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일단 신청해서 단 1만 원이라도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통신비 감면 등 부수적인 복지 혜택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어르신을 위한 근로소득공제 60만 원
이번 2026년 개편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는 노동 의욕을 고취한다는 목적으로 공제 혜택을 대폭 늘렸습니다.
- 기존: 근로소득에서 4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2026년 변경: 근로소득에서 6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쉽게 이해하는 예시
월 200만 원을 버는 어르신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 먼저 60만 원을 뺍니다. (남은 금액 140만 원)
- 다시 30%를 또 뺍니다. (42만 원 공제)
-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98만 원뿐입니다.
200만 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은 98만 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 35만 원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일하면 손해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자주 묻는 말 (FAQ)
Q.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1961년생 주목)
- 신청 장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Q.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도 보나요?
A. 아닙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자녀가 부자여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에 맞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가만히 있으면 나라에서 알아서 주나요?
A. 절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 주의’ 원칙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동안 못 받은 연금은 소급해서 주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2026년 기초연금은 선정 기준액 인상과 근로소득공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미리 포기한다면 가장 큰 손해입니다.
특히 1961년생 분들은 올해가 주인공인 해입니다. 주변에 해당하는 친구분들이 있다면 이 소식을 널리 알려주세요. 국가가 드리는 소중한 혜택, 꼼꼼히 챙겨서 더욱 풍요로운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