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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다양한 운행제한 제도 미세먼지 배출가스 매연 줄이기 캠페인 – Dragon Car Ground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다양한 운행제한 제도 미세먼지 배출가스 매연 줄이기 캠페인 - Dragon Car Ground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운행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기간, 녹색교통지역,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의 다양한 운행제한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다양한 운행제한 제도 미세먼지 배출가스 매연 줄이기 캠페인 – Dragon Car Ground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다양한 운행제한 제도 미세먼지 배출가스 매연 줄이기 캠페인 - Dragon Car Ground

1. 대상지역 및 단속시간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발령되며, 전국의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서 시행됩니다.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이 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속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이 조치를 어길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초 적발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반복 적발 시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억제하고, 저공해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2. 제외대상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의료용 차량, 군용 차량 등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차량들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단, 지역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색교통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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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및 단속시간

녹색교통지역은 서울 한양도성 내부(종로구와 중구)에서 연중 시행됩니다.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이 지역은 서울의 중심부로, 높은 교통량과 인구 밀집도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구역입니다.

단속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회 이상 적발 시 2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중앙 집중화된 도시 지역에서의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하며, 상습적인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과태료 부과 체계를 운영합니다.

 제외대상

녹색교통지역 내에서도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특정 공공업무 수행 차량이나 긴급 상황 대응 차량들도 예외로 인정받습니다. 이는 도시 기능 유지와 공공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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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일간투데이

대상지역 및 단속시간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됩니다. 단속시간은 24시간입니다. 수도권은 인구와 차량 밀집도가 높아,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단속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등입니다. 1회 경고 후 2회부터는 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지속적인 운행을 억제하고, 저공해 조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외대상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차량이나 긴급 대응 차량들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는 수도권 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와 긴급 대응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5차 계절관리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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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핌

제5차 계절관리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시행되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대 특·광역시에서 적용됩니다.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울산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시행됩니다.

단속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이를 어길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초 적발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제외대상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외에도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총평

다양한 운행제한 제도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공해 차량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을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조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차량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건강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시민들의 협력이 함께한다면, 깨끗한 공기를 되찾는 날이 머지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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